omi.co.kr 보험실효약관 > omi3 | omi.co.kr report

보험실효약관 > omi3

본문 바로가기

omi3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보험실효약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7 04:55

본문




Download : 보험실효약관.hwp




셋째, 해지나 실효가 모두 장래를 향하여 保險(보험)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동일한 效果를 가지고 있다아 넷째, 保險(보험) 계약상 실효약관에서 설정된 유예기간이 제 650조 제2항의 최고에 의하여 설정되는 상당한 기간보다 장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견해들은 모두 해지사유와 실효약관의 차이점 및 해지사유를 실효약관으로 합의함으로써 나타나는 계약법상 문제점(問題點)을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통지인 최고에서 설정되는 상당한 기간과 保險(보험) 약관에서 부여된 유예기간의 기능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아 따라서 실효약관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아
상법 제 650조 제2항은 계속保險(보험) 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보험) 자는 ①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보통 2중일 내지 1개월), ② 최고하고, ③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2단계의 해지절차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약관은 상법 제 66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보험실효약관 , 보험실효약관법학행정레포트 ,

보험실효약관




보험실효약관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보험실효약관.hwp( 92 )



다. (i) 먼저 실효약관 중에 保險(보험) 료 지금 유예기간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 3단계의 절차를 모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임은 당연하다. 둘째, 保險(보험) 자의 최고와 해지 및 구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비용 및 업무관리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necessity 이 있다는 점을 든다. (ii) 2주일 또는 1개월 등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실효약관도 ② 최고 및 ③ 保險(보험) 약관해지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다. Ⅴ. 結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지배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실효약관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다아 첫째, 保險(보험) 계약이 집단적·대량적으로 체결되므로 그 소멸도 집단적·대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배경에 둔다.



보험실효약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iii) 保險(보험) 료지금을 최고하면서 동시에 약관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保險(보험) 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해지의 통지없이 바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뜻을 통지하는 이른바 계약해지예고부최고 역시 ③ 保險(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투비컨티뉴드 하였으므로…(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보험실효약관_hwp_01.gif 보험실효약관_hwp_02.gif 보험실효약관_hwp_03.gif 보험실효약관_hwp_04.gif 보험실효약관_hwp_05.gif 보험실효약관_hwp_06.gif
설명


보험실효약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omi.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omi.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