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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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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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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증명서의 교부(제3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7. 근로자명부와 계…(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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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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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순서

다.

2. 금품청산(제36조)
근기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지급기일의 지연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이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경비를 지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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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1. 퇴직급여제도(제34조, 근퇴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아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3. 임금채권우선변제(제38조)
근기법은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6. 귀향여비의 지급(제19조)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서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취업방해의 금지(제40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사용자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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