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중고용촉진지원 -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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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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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촉진지원
1. 의의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법 제23조).
2.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용
(1)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능력이나 건강으로 보아 한창 일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이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다(영 제25조).
(2)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保險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다(영 제26조).
(3)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에 애로를 겪는 40세 이상자의 신속한 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이다(영 제27조).
(…(생략(省略))


설명
개정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중고용촉진지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피保險자 및 피保險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保險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용保險법 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의 안정과 관련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지원내용으로 구성되고,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은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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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중고용촉진지원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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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중고용촉진지원 -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지원 제도
개정 고용保險법상 고용촉진지원 제도
Ⅰ. 서설
현행법은 종전(2005. 5. 31)과 달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