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 행위 금지 /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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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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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Ⅱ. 물적 보호시설의 포함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법의 안전보호시설에는 생명, 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물적 보호시설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3. 검토 현행법은 작업시설의 손상방지 및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의 방지와 관련된 보안작업에 관해서는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와는 별도로 독립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안전보호의무는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Ⅲ.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폐지, 방해에 대한 행정절차 1. 신고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서 행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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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I. 서 1. 의의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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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개정 내용 이에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 중지명령은 유지하되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은 삭제 하여 이중처벌 논란을 해소 하였다. (2) 제2설(포함 부정) 안전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에 국한되며 기업의 물적 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의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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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I. 서 1. 의의 쟁의행...
법학행정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 행위 금지 /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I. 서 1. 의의 쟁의행위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2. 견해의 대립 (1) 제1설(포함 긍정) 쟁의행위는 노무제공의 거부를 통한 조업중단에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경제적 손해까지 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근로자에게 기업의 물적 시설에 관련되어도 안전유지의무가 있다는 견해이다. 2. 안전보호시설 중지명령에 관한 벌칙의 삭제 (1) 개정 배경 종전법은 안전보호시설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중지명령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이중처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