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the gist 실무 쟁점 연구 /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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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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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용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근로기준법 제61조). ①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배·재식·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定義(정의)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 승인절차 근로자의 종사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定義(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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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핵심 실무 쟁점 연구 /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핵심 실무 쟁점 연구 1. 근로시간·휴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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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the gist 실무 쟁점 연구 /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the gist 실무 쟁점 연구 1. 근로시간·휴게 및...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core 실무 쟁점 연구 .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규定義(정의) 적용제외 대상 사업이나 종사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8시간 근로제, 주휴제 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식,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등에 대한 적용제외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감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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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승용차, 통근버스의 전용운전원 등),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등), 실근무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내지 그 이하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일러공, 취사부, 화물적하종사자 등) 등을 말한다. 기타 주한미군부대에 종사하는 소방원, 해외사업장에 종사하는 요리·이발·경비·운전 등에 종사하는 자, 생산업체의 고압보일러실에 종사하는 자, 건물시설 관리를 위해 휴일·야간에 대기하는 자 등에 대하여도 단속적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