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2000년 이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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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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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업자의부당한 공동행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행위
(3) 공동행위의 인가 여부
편의점 사업자의부당한 공동행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행위 /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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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결례
따라서, 피심인들이 이 사건에서 근접거리출점방지 합의가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며,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편의점 사업자의부당한 공동행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행위 / (불공정 행위)
(2) 경쟁제한성 여부
편의점시장에서 차지하는 점포 수 기준으로 시長點유율이 1999.12월 현재 약 66%에 달하는 사업자들이 위의 공동행위에 참여하였고 둘째, 이러한 공동행위가 7여년 지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공동행위로 인해 신규점포의 개설이 저지된 example(사례) 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이 신규점포의 개설지역을 제한한 행위는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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