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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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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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민법상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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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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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예컨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여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 않으며, 매매에 관한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그 때부터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무효사실의 인식
추인하는 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1) 민법상의 추인
1) 비소급적 추인
민법은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서 이를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무효인법률행위의전환과무효행위의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2. 무효행위의 추인
2.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즉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요 건
① 유효요건의 존재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특히 묵시적 추인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즉, 강행법규위반이나 반사회질서의 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은 추인을 하여도 유효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무효인법률행위의전환과무효행위의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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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의가 없다 하여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